윤리경영

1. 목적

이 강령은 장금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과정에서 임직원이 올바른 의사결정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준수의무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초우량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의 발전을 위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3. 적용범위
  • 1) 이 강령은 그룹의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2)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이 강령 및 그룹의 윤리경영 이념과 정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윤리규범을 운영할 수 있다.
1. 고객만족
  • 1) 고객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동반성장하도록 힘쓴다.
  • 2)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한다.
  • 3)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에게 회신을 한다.
2. 고객보호
  • 1) 고객에게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 2)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된 경우와 고객의 동의 없이는 관련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존중

고객이 회사의 존립 이유라는 인식 하에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4. 고객의 가치 창출

고객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1. 공정한 거래절차 구축
  • 1)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모든 Vendor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 2) Vendor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 3) Vendor에 대한 평가는 Vendor와 공유하여 공정한 거래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2. Vendor와의 상호 발전 추구
  • 1) Vendor는 거래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합리적인 경우 거래에 적극 반영한다.
  • 2)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Vendor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노하우를 취득한 경우 Vendor에 제공한다.
3. 윤리경영 체제 구축
  • 1) Vendor와의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상생가능하도록 유지하고 협력한다.
  • 2) Vendor와의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
  • 3) Vendor의 상품 제조, 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 유발, 노동 착취 등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준수
  •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따른다.
  • 2) 각종 국제협약 및 각국의 공정거래를 위한 각종 법률 (국내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등)을 준수한다.
2. 공정한 자유경쟁
  • 1) 자유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며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 2)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며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1.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한다.
  • 2) 임직원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지키며, 조직임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회사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사와의 이해 상충행위 회피
  • 1)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Vendor와 공정한 직무의 수행
  • 1)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 2)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 1)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 2)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3) 회사의 모든 유 ∙ 무형 자산을 무단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5. 정확 ∙ 정직한 보고
  • 1) 사실과 다르게 문서 ∙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 하지 않는다.
  • 2) 업무 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시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고 한다.
6. 임직원 상호간의 실천윤리
  • 1) 임직원은 기본 예의를 바탕으로 선입관, 편견, 편애 없이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2)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그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 3)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폭력, 풍기문란, 성희롱 등 물리적, 언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직장 내에서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지 않는다.
  • 5) 재직 중 외부겸직, 겸업, 부업 등은 하지 않는다.
  • 6)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알선, 금전거래, 금품수수행위를 금한다.
  • 7) 제반 법령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7. 그룹사 간 상호존중과 차별금지

임직원은 그룹사 간 상호 존중하고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여 그룹 시너지를 최대화 하며, 그룹 내 소속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1.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공정한 대우
  • 1) 임직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임직원이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2) 임직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업적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2. 인재 육성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실시한다.

3. 자율적인 의사표현 보장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및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어 자율적인 의사표현을 보장한다.

4. 임직원의 건강, 안전
  • 1)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 2)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질병예방 활동 등을 전개하도록 노력한다.
5. 내부고발자 보호의무
  • 1)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의 신상 및 그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 2) 신고한 임직원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 업무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1. 기업 가치 극대화
  • 1)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 2) 합리적, 효율적 경영으로 정당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3)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한다.
2. 투명 경영
  • 1) 회계자료를 관련법령 및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 2) 주주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하도록 기업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한다.
  • 3)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실시한다.
3. 주주와 투자자 권익 보호

회사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 수익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국가경제발전

회사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

2. 사회공헌 활동
  • 1)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재난구호 등과 같은 사회봉사활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2)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보존에 노력한다.
3. 환경친화적 경영
  • 1) 자원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등 예방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 2)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4. 정치적 중립
  • 1) 회사는 해당 국가의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은 존중하나 임직원의 사내 정치적인 활동이나 모임은 금지한다.
5. 기업 시민의 의무 이행
  • 1)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2) 임직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3) 임직원은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의 뇌물을 수수 또는 공여하지 않으며, 기타 다른 형태의 어떠한 부패 행위도 피해야 한다.
1. 윤리경영 등
  • 1)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윤리경영담당부서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3) 회사의 각 본부에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윤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 4)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 ∙ 개정하고, 윤리책임자와 함께 윤리강령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다.
2. 신고의 의무
  • 1)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적용 및 준수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윤리책임자 및 윤리경영담당부서와 상담할 수 있다.
  • 2)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윤리책임자 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3. 포상 및 징계
  • 1) 회사는 윤리경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2) 윤리강령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의 인사관련 사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1. 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2. 윤리강령의 해석

임직원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각 조항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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