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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1. 목적

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에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 1) 임직원 :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회사와 회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대행업체, 컨설턴트, 계약직 등의 임직원도 사안에 따라 임직원으로 볼 수 있다.
  • 2) 가족 : 당해 임직원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 3)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① Vendor : 장금그룹의 관계사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주체
    • ② 기타이해관계자 : Vendor이외의 이해관계자
  • 4) 제보인 및 신고인
    • ① 제보인 :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제보하거나 진술한 자
    • ② 신고인 :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동을 직접접으로 행하여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한 자
  • 5) 본인의 행위 :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한 행위도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6) 이해관계의 상충 : 임직원 개인적 이해관계가 업무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7) 불가피한 상황 : ‘불가피한 상황’이라 함은 호의에 대하여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어 어쩔 수 없이 수령한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 또는 가족, 친인척 및 제 3자를 통해 수령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한다.
  • 8) 우월적 지위 : '우월'이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을 유리 혹은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능력을 의미하며, '우월적 지위'란 우월성을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비대칭적 의사결정권한에 의해 실현된다.
  • 9) 통상적인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비 수혜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 ①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수준
    • ② 수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3. 윤리지침의 적용 항목

업무 수행 시 비윤리적 행동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Vendor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 (1) Vendor와의 이해상충 : 업무협의, 투명거래
    • (2) 불공정 기회부여 : 거래거절, 참여의 제한, 차별
    • (3) 불공정 거래행위 : 부당거래, 부당지원, 사업방해
    • (4) 공급업체 정보유출
  • 2) 청렴한 직무수행
    • (1) 금품수수 : 금전, 선물, 경조금
    • (2) 향응 및 접대 : 식사, 불건전 업소, 오락, 스포츠
    • (3) 편의수수 : 출장지원, 개인휴가지원, 사무실 비품, 협찬/찬조
    • (4) 금전거래 : 차용, 저가매입, 고가매도,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공동투자
    • (5) 미래에 대한 보장 : 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 (6)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제공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금, 이해관계자의 강의료, 불건전업소, 오락, 고비용 스포츠 제공
  • 3) 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 (1)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 유형자산 횡령/유용, 무형 자산 유용
    • (2) 공금 횡령 및 유용
    • (3) 직무정보의 유용 : 정보유출, 고객정보 유출, 회사인력 유출
  • 4) 중요정보의 작성 및 관리
    • 문서의 조작변조, 허위보고
  • 5) 임직원 상호간 실천윤리
    • (1) 근무 행동지침 : 공사 불 구분,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불합리한 업무처리
    • (2)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 행동지침 : 학연 ∙ 지연 ∙ 혈연에 근거한 파벌, 성희롱, 조직 분위기 저해, 장금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임직원간 금품수수 금지, 임 직원간 금전거래 금지, 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 인사 청탁 금지, 성희롱 금지
1. 기본원칙
  • 1) 본 규정의 Vendor는 지역별로 장금그룹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Vendor로서 정부 및 독과점업체를 제외하며, 임직원은 Vendor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거래 공급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 3) Vendor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 부당 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5) Vendor와 거래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사익도 취하지 않는다.
  • 6)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Vendor에 대해서는 사전 해당임원에게 보고하여 거래 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7) 공정거래 관련 윤리규범 실천 대상자
    • - 구매/용역 업무와 관련된 구매부서의 구성원
    • - 기타 관련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임직원
2. Vendor와의 이해상충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업무협의
    • • Vendor와의 업무협의
    장소한정 지정장소 이외 신고
    투명거래
    • • Vendor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추구
    • •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약정 등을 요구
    • • Vendor 지분 취득, 합작투자
    금지 수수시 신고
  • 2) Vendor와의 업무협의
    • (1)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한 만남은 사내에서 면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외부에서 만날 경우 만남의 장소를 커피전문점 또는 음료취급 점으로 한 경우 예외로 한다.
    • (3) 상기 (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업무협의가 향응 ∙ 접대로 변질될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 (4)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업무협의 시 식사를 Vendor에게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5)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Vendor로 부터 향응 ∙ 접대를 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 3) Vendor와의 투명거래
    •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Vendor와 그 임직원으로부터 직 ∙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2) 임직원은 Vendor에게 퇴직 후 고용보장, 취업알선, 거래약정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3) 임직원은 Vendor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Vendor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등의 공동이익 추구행위를 할 수 없으며, Vendor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 (4) Vendor는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 및 규정을 충분히 인지 하고 이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한다.
    • (5) 임직원은 투명한 거래정착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① 임직원이 Vendor로부터 상기 (2)항 또는 (3)항의 제안을 받은 경우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상기 (2)항 또는 (3)항과 관련되어 부당행위 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관련 Vendor와의 거래를 중단하며, 이는 해당 Vendor의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단,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거래중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기 (2)항 또는 (3)항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불공정 기회 부여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거래 거절
    • •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거래거절
    • • 거래 참여의 배제
    • • 기회의 박탈 등
    금지 행위시 신고
    참여의 제한
    • • 배타적인 거래조건 설정
    • • 근거없이 거래지역 설정
    • • 거래 상대방의 한정
    금지 행위시 신고
    차별
    • • 특정 회사에만 혜택부여
    • • 동일상품의 구매단가 상이
    • • 동일상품의 발주 횟수 차별
    • • 대금지급 기한 차별 등
    금지 행위시 신고
  • 2) 행동지침
    • (1) 회사의 임직원은 특정 Vendor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거래의 거절 :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참여 자격에 대한 회사 규정의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참여의 제한 : 특정 Vendor를 선정 또는 기피 Vendor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 - 거래 조건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 - 불명확한 사유로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경우
      • 차별 : 선호 Vendor에 특혜를 주거나 기피 Vendor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 - 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 -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기여가 없으면서도 기존 Vendor의 보호, 퇴직자 등의 관련 Vendor를 우대하거나 학연/지연 관계를 선호하는 경우
    • (2) 불가피하게 Vendor와의 거래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불공정 거래 행위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부당 거래
    • • 일방적 물량 조절, 부당 저가 매입,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 결재의 고의적 지연,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인 거래 단절
    금지 행위시 신고
    부당 지원
    • • 부당한 자금, 인력, 자산 지원
    금지 행위시 신고
    사업 방해
    • • Vendor 인력의 부당 채용, 경쟁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타 사업활동 방해
    금지 행위시 신고
  • 2) 행동지침
    • (1) Vendor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부당거래 : 계약기간 내 계약조건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행위
      • 부당지원 : 특정 Vendor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사업방해 : 고의적으로 또는 Vendor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 (2) 불가피하게 Vendor와 거래조건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전결권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필요 시 Vendor와 협의를 갖도록 한다.
5. 공급업체 정보유출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정보 유출
    • • Vendor로부터 획득한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
    금지 행위시 신고
  • 2) 행동지침
    • (1) 거래관계를 위해 제공된 Vendor의 모든 정보는 내부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본원칙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및 접대, 편의, 금전거래, 미래에 대한 보장 등을 제공받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제공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 2) 1 )항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로 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아래의 각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제공받은 금지행위를 제외한 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신고, 사후처리만으로는 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 3) 모든 임직원은 동료가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편의수수, 금전거래, 미래에 대한 보장 등을 수수하고도 수수 당사자가 이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사후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 4) 임직원의 가족도 이해관계 자로부터 업무와 관 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2. 금품 등의 형태 및 윤리규범
  • 1) 직접수수
    • (1) 본인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금품 등을 받는 경우
    • (2) 가족, 친지, 친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대리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 2) 간접수수
    • (1) 상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하위자에게 줄 경우
    • (2) 하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상위자에게 줄 경우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동등 직위간 주고 받을 경우
  • 3) 윤리규범 위반 여부
    • 이해관계자로부터 직 ∙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3. 금품 수수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금전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현금 또는 환금성 물품 금지 수수시 신고 ∙ 기탁
    선물 선물, 상품권, 관람권,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이용권 및 기타 판촉 및 할인혜택 포함. 금지 수수시 신고∙기탁 단, 미풍양속에 따른 선물은 한도초과 수수시 신고 ∙ 기탁
    경조금 경조금, 경조물품(돌반지 등) 의도적 고지금지 한도초과 수수시 신고 ∙ 기탁
  • 2) 예외항목
    • (1) 이해관계자가 홍보목적으로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
    • (2)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3) 직원상조회 등에서 임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4) 그 밖에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3) 금전 수수 시 행동지침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제공 받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전을 윤리경영담당부서로 기탁한다.
  • 4) 선물 수수시 행동지침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 (2) 판촉이나 할인혜택 등의 경우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 고가의 선물에 로고만을 부착하는 위조된 판촉물의 경우 선물로 간주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제공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 회사의 윤리경영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여 선물 제공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 (4) Vendor로부터 선물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제공받은 선물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한다.
    • (5) 기타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주어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와 회사의 공식행사에서 제공받은 선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① 미풍양속에 따른 판단기준 한도 이내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전결권자에게 보고 후 개인소지가 가능하다.
      • ② 평상시의 선물이나 미풍양속에 따른 판단기준 한도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제공받은 선물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한다.
      • ③ 제공받은 선물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기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5) 경조금 처리 행동지침
    • (1) 임직원은 Vendor로부터 경조금 또는 경조선물, 경조화환 등의 물품을 수수할 수 없으며, 경조금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품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한다.
    •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실을 사전 고지여서는 안된다.(단,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메일 또는 게시판에 의한 발송 및 게재는 무방하다.)
      • ① 안내장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하는 행위
      • ②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③ 경조사 내용을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 (3) 기타이해관계자로부터 판단기준 한도를 초과한 경조금 또는 경조선물, 경조화환 등의 물품이 제공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신고하고 판단기준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기탁한다.
    • (4) 진급시 이해관계자가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꽃, 난초 등의 화분 등을 제공할 경우에도 선물 수수시 행동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4. 향응 및 접대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식사 일식당, 한정식집, 호텔등 고급식당에서의 과도한 식사 과도한 식사금지 한도초과 수수시 신고
    불건전업소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기타 호화/사치 유흥업소 금지 수수시 신고
    사행성오락 고스톱, 카지노, 도박 금지 수수시 신고
    스포츠 골프, 스키, 사격, 요트 등 고비용 스포츠 금지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적 모임 이외 수수시 신고
  • 2) 향응 및 접대 처리 행동지침
    • (1)임직원은 Vendor로부터 향응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 (2)임직원은 기타이해관계자로부터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 등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를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이 판단기준 한도 이내로 합리적이며 법적 또는 업무 관행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3) (2)항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향응·접대의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인 경우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 (4) 판단기준 한도는 식사, 음료, 다과 및 선물 등을 합산한 1차 및 2차 등의 총액을 의미하며, 판단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공식모임으로서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한 스포츠 이외에 대상행위의 불건전 업소 이용, 사행성오락 및 승인을 득하지 못한 스포츠를 통한 향응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6) 기타이해관계자로부터 판단기준 한도를 초과한 식사 및 행동원칙 금지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5. 편의 수수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출장지원 교통편의(철도/항공/버스 승차권, 차량지원등), 숙식편의(숙박, 식사 지원 등) 금지 수수시 실비지불 및 신고
    개인휴가지원 개인적 휴가에 교통편의, 숙박 편의 제공 및 관광 안내 등 금지 수수시 실비지불 및 신고
    사무실 비품 부서 이전 비용 지원. 사무용비품(벽시계, 거울, 휴지등) 금지 수수시 신고∙기탁
    협찬/찬조 부서 내 행사의 협찬(금전, 물품, 교통편의 등)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국내 외 세미나 등) 금지 협찬물품 수수시 신고∙기탁

    회사 사전 승인하지 않은 이해관계자의 행사 참여시 신고

    주)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교육,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 교육생에게 동일한 시설, 식사 및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출장 및 개인휴가 지원 수수 시 행동지침
    • (1) 임직원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편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자 대표자 앞으로 송금하고 입금표 사본을 첨부하여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 3) 사무용 비품 수수 시 행동지침
    • (1) 사무실 이동, 부서 이동 등의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현금, 물품)를 받아서는 안 된다.
    • (2)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사무실 이동, 부서 이동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안내문 등에 금품을 사양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부득이 사무용 비품을 수령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선물 수수시 행동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 4) 협찬/찬조 수수 시 행동지침
    • (1)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사내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교통 등의 협찬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2) 행사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도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 ①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여 부담을 주거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② 행사 안내장을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3)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결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 시 이해관계자에게 찬조금(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4) 이해관계자가 현금 및 찬조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득이 수령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제공받은 물품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기탁한다.
    • (5) 이해관계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전결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 가능하나 업무 목적을 벗어나거나 편의 제공,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회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향응 및 접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향응(접대) 수수 처리 방법에 준하여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비용부담의 금지
    • (1) 거래처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 (2) 부서 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상사에게 보고 하고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6. 금전거래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차용/ 저가매입/고가매도
    • • 동산 및 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설정, 무상 수수, 저가 매입 등
    • • 임직원 개인 소유 자산의 고가 매도
    금지 수수시 신고
    부채상환 신용카드 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재 또는 대리 상환 금지 수수시 신고
    대출보증 대출에 대한 보증요구 또는 보증제의 금지 수수시 신고
    금전대차 이해관계자의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금지 수수시 신고
    공동투자 이해관계자와 동산, 부동산, 콘도/골프/헬스클럽 회원권 등 지분에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 금지 수수시 신고
  • 2) 차용/저가매입/고가매도 행동지침
    • (1) 임직원 및 그 가족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 (2) 동산 및 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금전수수로 간주한다.
    • (3) 임직원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을 이해관계자에게 정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역시 금전 수수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한다.
    • 3) 부채상환 및 대출보증 행동지침
      • (1) 대리결재 :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가족, 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등)에 대한 결재, 상환, 보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제의하는 결재, 상환, 보증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 (2) 대출보증 : 본인 및 가족, 직원들의 대출 시(대출기관이 금융기관 기타 어떤 형태이든 불문) 이해관계자에게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보증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 (3) 대리결재 및 대출보증을 받는 행위는 금전 수수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한다.
    • 4) 금전대차 행동지침
      • (1)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 서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2) 금전 대차 행위 자체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수취 등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전 수수로 간주한다.
    • 5) 공동투자 행동지침
      • (1)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콘도/골프/헬스클럽 회원권, 부동산 등 공동의 명의로 된 자산 및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해당된다.
      • (3) 회사의 거래 관계 전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공동 투자가 진행된 경우 관련 사실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고 본인 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
      • (4)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는 협력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7. 미래에 대한 보장 (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등)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고용알선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 보장, 취업 알선의 약속 등을 받는 행위 금지 수수시 신고
      계약체결 약속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금지 수수시 신고
    • 2) 행동지침
      • (1) 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 (2)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 보장이나 거래 약속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 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금품(편의) 수수 신고서”에 의거 신고 하여야 한다.
    8. 접대의 제공
    • 1) 기본원칙
      • (1) 회사비용 또는 개인비용 부담으로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접대(식사, 선물, 경조금, 외부강사 사례금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규정 또는 법규를 준수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 (2) 이해관계자의 접대비 규정 및 법규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한다.
    • 2)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식사 일식당, 한정식집,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의 과도한 식사 이해관계자 규정확인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한도외 제공시 신고
      선물 골프연습장 이용권, 헬스클럽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물품 등 지급
      경조금 경조금, 경조화환, 돌반지 등의 지급
      강의료 이해관계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지않고 제공시 신고
      불건전업소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안마시술소,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기타 호화/사치 유흥업소
      사행성오락 고스톱, 카지노, 도박
      스포츠 골프, 스키, 사격, 요트 등 고비용 스포츠
  • 3) 접대진행
    • (1) 이해관계자에게 접대가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지출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Vendor에게 식사(불가피한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제공한 경우 제외)를 제공하는 경우를 “향응(접대) 수수 신고서”에 의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 (3) 고객사 및 공직자 등 기타이해관계자에게 접대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규정 또는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4) 기타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제공 시 기타이해관계자의 규정 또는 법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식사, 선물, 경조금의 판단기준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기타이해관계자의 강의 및 불건전업소, 오락, 스포츠를 경우 제공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
1. 기본원칙
  • 1)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 2)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 1)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유형자산 횡령/유용
    • • 회사차량/집기/비품/소모품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 • 회사재산의 무단반출
    • • 기계/설비/기기 등의 업무 목적 외 무단사용
    • • 법인카드의 개인 영리목적 사용
    • • 비용계정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행위시 신고
    무형자산 유용
    • • 직무발명 사항의 외부 누설 또는 사적 사용
    • • 상표권/특허권 등 회사의 지 적 재산권 무단 임대 또는 사적 사용
    • • 설계도 유출/영업기밀 유출/ 정보시스템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목적 사용 또는 경쟁업체 제공 등
    금지 행위시 신고
  • 2) 행동지침
    • (1) 회사의 모든 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전결권자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2) 특히 법인 카드 및 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 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었을 경우 즉시 사용 내역을 상위 관리자·해당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자산의 활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회사에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반환·정산 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시스템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용하거나,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 (4)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5)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공금 횡령 및 유용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공금 횡령 및 유용
    •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복,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 • 수익금의 사적 이용
    • •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카드깡 등) 및 타인대여
    • • 회사 유가증권의 사적 사용
    • •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처리(개인 사용 영수증 등)
    • • 무 증빙 비용 제도의 악용
    • • 회계장부 조작 : 개인 유흥 또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접대성 경비 등을 타계정의 비용으로 합산 처리
    • • 회사 법인카드를 가족 / 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 • 기타 회사 경비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
    금지 행위시 신고
  • 2) 행동지침
    • (1) 수익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2)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는 행위,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 쓰는 행위 등은 절대로 불허한다.
    • (3)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 청구서의 제출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4)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관리는 반드시 회사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지연 입금 또는 개인계좌를 통한 입금을 이용하여 금리적 차익을 도모하거나 유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직무정보의 유용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대상행위 및 판단기준
    구분 예시항목 행동원칙 판단기준
    정보유출
    • • 경영정보, 영업정보 등 내부정보의 사외 유출행위
    • • 사내·외에 회사와 관련된 비방,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행위
    • • 자료, 문서의 보존 및 보안규정 위반 및 사본, 핵심사항 등의 외부 유출 행위
    • • 전 근무지의 정보, 기밀사항등을 사내·외에 유포하는 행위
    금지 행위시 신고
    고객정보 유출
    • •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
    • • Vendor에 의해 제출되는 가격 및 품질 등의 정보
    금지 행위시 신고
    회사인력 유출
    • •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외부 유출
    금지 행위시 신고
    • •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 재무/회계 자료 등
    • • 영업정보 : 영업실적 정보, 서비스 및 Vendor 정보 등
  • 2) 행동지침
    • (1) 정보유출
      • ① 경영정보, 영업정보 등의 기업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등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조직 분위기를 와해 또는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또한 퇴직 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 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고객정보 유출 :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고객 및 Vendor에 대한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3) 회사인력 유출 : 회사에서 특별 관리하는 핵심 기술인력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해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본원칙
  •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준거에 따라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는 상사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 ※ 준거의 종류
      • - 국내/국제 법규 및 계약서
      • - 회사정책/방침, 규정(절차, 매뉴얼)
      • - 경영층 지시사항 및 업무지침
      • - 내부합의 등의 기타 기준 또는 근거
2. 행동지침
  • 1) 문서의 조작 및 변조
    • (1)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2) 상사가 문서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또는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 2) 허위보고
    • (1) 회사 내 경영진이나 경영진단 조직 또는 회사 외부조직이나 사람들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 (2)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허위로 설명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3) 직접적인 허위 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가 오해를 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1. 기본원칙
  • 1) 임직원들은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들은 장금인으로서 언행과 품행에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해야 하며,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 (1) 근무 행동지침
      • - 공사 불구분
      • - 직무태만
      • - 관리감독 소홀
      • - 월권행위
      • - 불합리한 업무처리
    • (2)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 행동지침
      • - 학연 ∙ 지연 ∙ 혈연에 근거한 파벌
      • - 성희롱
      • - 조직분위기 저해
      • - 품위손상
      • - 뇌물전달
      • -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의 요구
      • - 직원간의 금전거래
      • - 겸업 및 부업
      • - 인사 청탁
      • - 기타 근무기강 저해
2. 근무 행동지침
  • 1) 공사 불구분
    •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 (2)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2) 직무태만
  • 직위/직책상 업무 규정에 명시되어(또는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 (1) 임직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3) 임직원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사·동료·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 (4) 상사의 직무유기 또는 지시내용이 부정 및 비리와 관련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관리감독 소홀
    •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 (1) 임직원은 직위/직책상 주어진 직무수행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2)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 (3) 특히, 관리자의 경우 부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4) 월권행위
    •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 (1) 상사는 부하에게 회사나 업무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에 반하거나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 5) 불합리한 업무처리
    • 임직원은 업무목적에 반하여 특정 이해관계자 등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불합리한 업무처리 지시 및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방해 또는 방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3.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 행동지침
    • 1) 학연 ∙ 지연 ∙ 혈연에 근거한 파벌
      • (1) 학연 ∙ 지연 ∙ 혈연에 근거한 파벌이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 (2) 임직원 상호간에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2) 성희롱
      • (1)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근무 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률적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다음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근무 중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③ 회식자리 등에서 술 시중이나 춤, 노래를 강요하는 행위
        • ④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등
    • 3) 조직분위기 저해
      • (1) 풍기문란, 폭언, 폭행,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상하, 동료 간에 상호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어 건전한 동료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청결한 조직문화의 유지•계승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 및 회사의 이미지 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임직원 각자의 행동거지가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 있는 언어사용 등을 통하여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한다.
      • (4)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식사는 인정된다.
        • ① 모든 공사적 회식과 모임은 가급적 1차로 끝낸다.
        • ② 개인적인 주량 차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술을 권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4) 품위 손상
      • (1)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장금인으로서 도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2) 임직원은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 (3) 임직원은 법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관습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불공정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5) 뇌물전달
      • (1)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2) 부하가 개인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할 경우 상위 직급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하여야 한다.
    • 6)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
      • (1) 부하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규정 위반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 (2) 연봉, 고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사적인 일에 부하를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 (3) 또한 상사로부터 승격, 연봉, 고과상의 특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 7) 직원간의 금전거래
      • (1) 직장 동료간의 모든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며, 금전거래 적발 시 쌍방에 대하여 엄중 처벌한다.
      • (2)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동 및 상습적인 도박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8) 겸업 및 부업
      • (1) 겸업 및 부업
        • 재직 중 외부 겸직, 겸업, 부업(타인명의 포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 외부강의
        •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외부강의, 컨설팅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 (3) 자격증 등 대여
        •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 업무지식을 타 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
    • 9) 인사청탁
      •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 승진 ∙ 전보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기타 근무기강 저해
      • (1)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무분별한 채팅, 음란사이트 열람, 온라인 주식거래 등 부적절한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SNS사용과 관련하여 고객, 주주, 거래처, 경쟁사, 동료를 비방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 공표하지 않은 회사 관련 사건, 정보, 루머 등을 언급하거나 SNS사용자와 논쟁하지 않는다.
      • (3) 사내에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업무관계를 이용한 불건전한 남녀관계 유지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사우나, 골프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회사에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만일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6) 부정 및 허위 기타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피해가 초래될 행위를 하였거나 하여서는 안 된다.
1. 행동지침
  • 1) 임직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 게 된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다 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또는 위반행위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제보인은 즉시 신고(제보)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금품, 편의, 금전거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품(편의)수수신고서를 작성하고, 향응 및 접대를 수수한 경우에는 “향응(접대)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 하고 발생 주 1주일 이내에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전 및 물품 등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기탁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신고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지연사유를 첨부하여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 3)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보고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처리방안을 지시하고, 즉시 처리결과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송부해야한다.
  • 4) 임직원은 신고 및 제보 대상행위를 신고(제보)하지 않은 경우, 은폐목적으로 간주되어 적정한 보호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신고 및 제보 대상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통상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 1) 금전 수수시
  • 2) 선물 수수시, 미풍양속에 따른 한도초과 선물 수수시
  • 3) 한도초과 경조금 또는 경조물품을 받은 경우
  • 4) 한도초과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경우(Vendor 금지)
  • 5)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을 받은 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 6) 사무용 비품을 받은 경우
  • 7) 고용보장이나 거래약속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 8) 기타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 * 상기 각 항목별 금액 한도는 별도 규정
3. Vendor의 윤리규범 위반 제보
  • 1) Vendor는 임직원으로부터 본 윤리지침의 내용을 위반하는 요구 및 청탁을 받을 경우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제보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한다.
  • 2) 본 윤리지침을 위반한 Vendor는 경고, 거래중단 등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신고인 등의 보호
  • 1) 윤리경영 위반에 관한 신고인, 제보인 및 의견진술자(이하 “신고인 등”)의 신분이나 내용의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당한 신고인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한다.
  • 2) 신고인 등의 신원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사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3) 피신고인(피제보인)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은 신고인 등의 신분이나 내용을 문의하거나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시도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4) 신분노출,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 등은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신고인 등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신고인 등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신분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 6) 신고인 등은 피신고인(피제보인) 등으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보복행위와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의 신고
  •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당해 사실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와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단, 상장업체의 지분을 단순투자의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2) 임직원의 가족이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과장급 이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 (3) 임직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가 가까운 장래에 회사와 거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4) 상기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이해관계 신고는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이해관계를 신고한 임직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해 이해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 4) 이해관계 상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처리
  • 1)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접수 사안에 대해 필요 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신고(제보)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당해 이 해관계자와 그 소속회사 대표자에게 감사의 뜻과 더불어 재 발방지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 3) 윤리경영담당부서는 확인된 사실에 따라 징계 의결 및 확정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에 상정한다.
7. 윤리위원회
  • 1) 윤리지침의 운영과 관련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 - 위원장 :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임원
    • - 위원 : 감사 및 각 본부장
    • - 간사 : 윤리경영담당부서 팀장
  • 2) 윤리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의 유권해석
    • (2)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의 유지, 개선
    • (3)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 확정
8.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심의
  • 1) 윤리위원회 간사는 윤리위원회 심의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2) 윤리위원회의 소집 :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사유,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윤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윤리위원 및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3) 심의 대상자의 출석
    • (1) 심의대상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질의에 응하여야 하며 본인의 심의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 (2) 심의대상자가 개인사정 및 기타사유로 윤리위원회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
    • (3) 윤리위원회 참석통보를 받은 심의대상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할 수 있다.
  • 4) 징계의 확정
    •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범 위반자에 대한 윤리규범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윤리규범 위반자가 징계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위반의 내용 및 징계의 기준을 확정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5) 재심의
    • (1)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피 징계자의 재심 요청 시 또는 사후에 명백한 사무착오가 발견 되었을 때는 재심의하여야 한다.
    • (2) 재심 심의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접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3) 재심에 부의된 징계안건에 대하여는 원심 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에 처할 수 없으나 원심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징계기준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 위반 시 징계의 기준은인사징계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징계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 포상 및 징계
  • 1) 회사는 윤리지침의 목적 달성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회사는 윤리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거나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1. 해석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의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12.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1. 시행시기

본 윤리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

본 윤리지침은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고문, 대리인 등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3.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윤리지침은 윤리강령 이외의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4. 윤리경영담당부서

본 지침에서 윤리경영담당부서라 함은 감사실을 말한다.

부칙 및 첨부 , 별지 및 별표
구분 서식 제목 첨부파일
별지 제1호. 상담기록관리부 다운로드
제2호.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제3호. 금품(편의)수수 신고서 다운로드
제4호. 향응(접대)수수 신고서 다운로드
제5호. 금품 등 접수·관리 대장 다운로드
제6호. 소명서 다운로드
별표 1.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진단 다운로드
2. 윤리강령 실천서약서 다운로드
3. Vendor윤리강령 및 윤리지침 준수 서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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