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제보

장금그룹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접수자 신상 및 접수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 제보 내용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직원도 제보자에 준하여 동등하게 보호됩니다.
  •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 본 행위에 대한 징계 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 보복 금지 등의 내용을 윤리규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도 철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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